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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다213566
예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첩적 채무인수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인수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채무인수인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채무인수인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약정 제3조 제4항의 대출금상환표에 따른 분할변제는 사실상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들이 중소기업인 차주들과는 별도로 대기업 집단에 속한 A를 중첩적 채무인수인으로 삼고 27억 원에 이르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대출채무의 안전한 이행을 확보하려 하였던 점, 여신금융거래의 관행 등을 고려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과 같은 채무인수인 고유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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