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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11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4. 30. 10:0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 1 층 여자 화장 실내에서, 같은 장소에 처 E( 여, 41) 의 정신병력 진료 기록 내역 서를 발부 받기 위해 방 문하였다가 처 E가 이를 거부하여 발부 받지 못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문을 발로 수 회 차고, 손으로 문을 잡아당겨 화장실 문을 뜯어 내 어 그 수리 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4. 30. 14:20 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사무 실내에서, 이전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자신의 처 E의 정신질환 진료 내역을 발부 받기 위해 방 문하였다가 112 종합 상황실에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처의 입장에서 만 일을 처리해 주었다는 불만을 품고 그 곳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지구대 경찰관 경위 H이 순찰을 마치고 귀소하면서 자신을 쳐다본 것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경위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희 처, 자식 다 죽여 버린다.

죽여 버릴 거다,

니 자식들은 꼭 죽여 버릴 거다.

기다려 봐라 십 할 놈들 아" 라며 수 차례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사건 처리 및 대민 활동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공무집행 방 행의 점에 대하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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