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6. 08:48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2 층 진료실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해 자인 위 병원 원장 E(44 세 )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진료실 내에 있던 진료용 트레이를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알콜 솜 등이 진료실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7,800원 상당의 알콜 솜 등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인 위 병원 원장 E에게 “ 왜 치료를 안해 주느냐
” 라고 큰 소리로 따지며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아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D 병원 총무과장 F이 제출한 견적서에 대한)
1. 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