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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8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2:30 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이 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 접수를 하라고 하자 “ 야, 씹할 놈들 아. 예약을 하고 왔는데 왜 작성을 하느냐.

”라고 욕을 하면서 창구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 병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태블릿 (tablet) PC 1대를 던져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7)

1. 손괴 물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나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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