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6 2020가합31084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고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