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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5807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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