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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9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610,294원과 그 중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2015. 4. 3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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