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9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610,294원과 그 중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2015. 4. 3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610,294원과 그 중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2015. 4. 30.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