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1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회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입한 차량인 E 벤틀리 승용차 1대를 담보로 맡길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벤틀리 승용차를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4,000만 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수 없던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