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D지점에서 아반떼 E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의정부에 있는 성명불상 대부업자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F의 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