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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5092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303,616원과 그 중 43,422,465원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4. 9. 1. C에게 58,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14.9%, 연체이자율 연 26.9%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하였고, 위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 E 멤버십 가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명의의 서명과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나. D은 2016. 7. 20. 원고에게 대출금원금 43,422,465원과 미수이자채권을 양도하고, 2016. 8.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명의의 서명과 함께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바,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날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날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피고의 인감도장이 제3자에 의하여 권한 없이 날인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C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5. 기준 잔존 원리금 75,303,616원(대출일로부터 2016. 6.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9% 적용, 2016. 7. 1.부터 2018. 8. 31.까지 연 26.9%의 약정지연손해금율 적용, 2018. 9. 1.부터 2019. 4. 15.까지 연 15%의 이자율 적용)과 그 중 잔존 원금 43,422,465원에 대하여 기산일 다음날인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의 범위 내인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자동차 구입하는데 있어 단순 보증을 서기 위해 피고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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