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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나6922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사고 당시 소유 및 보험 관계 원고 차량(원고 소유) 피고 차량(피고 보험) C D 일시 2019. 8. 5. 11:00경 장소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앞 G 사고 상황 당시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각 양평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양평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원고 차량의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 수리비용 421,748원

1. 이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를 침범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도로 현황, 각 차량의 위치 및 사고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 90%, 피고 차량 운전자 10%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1차로와 2차로는 모두 양평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로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선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양평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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