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9. 22:00경 서귀포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위 주점에 들어오려 하던 중 이를 본 위 피해자로부터 “장사가 끝났으니 돌아가 달라”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깰 듯이 두드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에게 “왜 술을 팔지 않냐, 이년아, 당신하고 손잡고 술 먹고 싶어, 씨발년아,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9. 22:25경 제1항 기재 'D'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에게 위 식당 주인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주도 경찰은 제주 사람 편만 드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 이 새끼들, 내가 뭘 잘 못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0. 1:1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서귀포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112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던 중 이빨로 피해자인 제2항 기재 경찰관 F의 왼쪽 종아리를 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및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경찰관 피해 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