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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17:30경 대구 수성구 B빌라 에이동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씹할놈아 왜 여자 편만 드냐,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위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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