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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구합10432
원상복구(회복)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9.경 B으로부터 여수시 C건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4층에 있는 상가 401호 내지 405호를 매수하였고, 2010. 10. 22. 이 사건 시설물 3층 상가의 소유자인 B, D와 여수시 E 대 24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동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경량철골구조 지상 1층 연면적 65.52㎡ 크기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필증을 받았고, 2016. 6.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을 이유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2016. 3.경 3차례에 걸쳐 여수시 건축 신고팀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원고는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공적견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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