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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6:01경 춘천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E에게 “D교회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D교회 철거 공사는 피고인이 D교회 측에 매매대금을 주지 못하여 여러 번 계약 파기가 반복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D교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12, 13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교회를 매수한 후 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관광호텔을 신축한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후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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