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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노4397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E이나 H로부터 각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믿고 피해자 C에게 위 각 공사를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당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E이나 H이 약정한 철거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속여 일산 D 철거공사 소개비 2,000만원과 대구 I 철거공사 소개비 500만원을 각각 편취하지는 않았다)과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2,000만원; 단독범행)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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