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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7 2016가단611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및 보증인이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8.부터 2015. 10. 29.까지 합계 175,814,500원을 위 차용금 채무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불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장게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일 앤드 리스백 형식의 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렌탈료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 채무의 존재 여부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렌탈료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채무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28. 원고가 피고로부터 16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27.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원고가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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