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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5.25 2016가합11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경북 B 외 9필지를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이외에 8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26. 4. 1.로 정하여 대여하되 원고의 요청에 따라 3억 원의 한도에서 추가 자금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직원인 C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2016. 4. 4.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구덕에 촉탁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1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2016. 10. 30.까지 이를 변제하며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경북 영덕군 D 외 2필지 소재 원고 공장에 있는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C에게 운영자금을 빌리기 위해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이전에 청송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 동산근담보를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무효이다.

판단

무권대리에 관한 주장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C의 증언, 을 1, 2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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