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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구합269
기술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및정부출연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기술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 및 정부출연금환수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하여 정보통신장비 개발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6. 19. 설립되었고, 2013. 5. 16.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의료장비 및 약물개발, 판매업 등을 경영하고 있다.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기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중기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원고와 C대학교산학협력단은 2011. 6. 13.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이하 ‘산학연’이라 한다)와 사이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과제명: D(이하 ‘산학연 과제’라 한다) 과제책임자: E (C대학교산학협력단 정교수) 주관기관: C대학교산학협력단, 참여기업: 원고 개발기간: 2011. 6. 1. ~ 2013. 5. 31. 협약금액: 정부출연금 276,160,000원, 기업부담금 92,054,000원

다.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협약의 체결 1) 중소기업청장은 2011. 6. 9. 2011년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시행계획을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159호)하였고, 중기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의 평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권한을 위임하였다. 개발과제명: F(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 개발기간: 2011. 10. 1. ~ 2012. 6. 30. 디자인개발 사업비 - 정부출연금 86,800,000원 - 기업부담금 현금 30,000,000원, 현물 30,000,000원 - 합계 146,800,000원 과제책임자: B(주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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