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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0329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B, C이 이 사건 반소에 관하여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 B, C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한다는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들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참조). 또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하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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