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6.19 2013노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K, M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번복되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실제로 퇴거요

구를 받았다

거나 피고인들이 퇴거요

구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당심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