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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7 2014노4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이 속해 있는 E협회를 비방하는 것일 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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