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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8 2018고단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이혼하고 집을 새로 구하려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처에게 2~3개월 뒤에 5,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한 적도 없고, 대부업체 등에 6,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급여가 압류되고 매월 100만 원 이상 대부업체에 변제하고 양육비로 전처에게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1,000만 원, 같은 계좌로 2015. 5. 25. 93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9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거제시 연초면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형이 2,2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형이 나를 위해 보증서 준 대부업체 대출금도 갚고 신용등급을 높여 내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형에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가 아니라 J, K 등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나, 이자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 상당 채무가 누적되어 월 160만 원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1,200만 원, 2017. 4. 28.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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