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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0691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7. 8. 3. 07:50경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E터널 내부를 공주 방면에서 아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7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터널 내에서 단독사고를 내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와 그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E터널 내 전력공급장치인 저압배전반의 납품,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위 도로 및 터널을 관리하는 피고 예산군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저압배전반을 교체하기 위하여 E터널 입구 1차로에 5t 카크레인을 설치하고 1차로의 통행을 통제하면서 터널 내부를 전부 소등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C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8. 9. 13.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계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7, 11, 13호증, 을나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책임의 성립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인정 근거에 의하면, C은 E터널에 진입하기 전 공사 중임을 알고 있었고 터널로 진입하였을 당시 조명이 모두 소등된 상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27km/h나 초과하여 진행하는 과실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 사실 및 인정 근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전원 스위치를 내리면 터널 내부 전체의 조명이 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터널 조명이 모두 소등될 경우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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