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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8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9.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광주 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발급기를 통하여 점수입력용 카드에 10,000원 당 10,000점의 크레디트 점수로 충전하고, 카드리더기를 통하여 그 점수를 게임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게 한 다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작동되게 하여 하트조커, 유리조커 등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를 충전카드에 입력한 후 카드 반환기에 대면 점수에 상당하는 금액 중 10%가 공제되고 게임장 카운터에서 업주에게 제시하면 10,000점 당 1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등급분류 받은 사실이 없는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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