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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7구합873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8. 23. 설립되어 상시 약 3,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환경위생(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6. 11. 22. 원고에 입사하여 인사혁신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3. 초순경 참가인이 대량의 파일을 USB에 다운로드 받은 정황을 확인하였고, 2017. 3. 21. 참가인에 대하여 회사 내부 기밀자료 유출 사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3주간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대기발령을 하면서 참가인이 취득한 여하한 내부자료, 저장장치, 복사물 등은 원고의 소유이니 바로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참가인이 파일을 저장한 USB를 ‘이 사건 USB'라 하고, 원고의 2017. 3. 21.자 대기발령을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면서 참가인이 팀장으로 있던 인사혁신팀을 인사1실로, C이 팀장으로 있던 인재운영팀을 인사2실로 각 조직개편하고, D을 인사1실장으로, C을 인사2실장으로 각 보직발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31. 참가인에게 ‘회사 전체 임직원 개인정보 및 급여자료 등 회사 기밀정보에 대한 개인용 저장장치 무단 저장 및 무허가 대량반출’을 사유로 한 징계위원회를 2017. 4. 7. 개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 징계대상 행위 - 회사 전체 임직원 개인정보 및 급여자료 등 대규모 회사 기밀정보에 대한 개인용 저장장치 무단 저장(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회사 전체 임직원 개인정보 및 급여자료 등 중요 회사 기밀정보에 대한 무허가 대량반출(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무단 저장 및 무허가 대량반출 파일 내용 및 규모 : 6년(2011년~2017년)간의 임직원 전체 급여파일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3,000여 명의 전체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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