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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27 2012구합28827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1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452, 부노134(병합) 부당정직 및...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당사자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회사’라 함) 상시근로자 4,400명을 사용하여 유원지, 테마파크, 부동산업을 하는 회사 원고 입사일 1998. 8. 3. 소속/직위 리조트 사업부, 주임(조리사) C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함) 설립일 2011. 7. 12. 조직대상 C그룹 계열사 및 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임원/ 조합원 위원장: D 부위원장: E 사무국장: F 회계감사: 원고 (위 4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됨) 징계 처분 징계 종류 정직 2월(‘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함) 징계 일자 2011. 11. 4. 징계 사유

1. 임직원 1,836명의 개인신상정보와 협력사 직원 59명의 고객정보를 무단수집, 저장, 편집한 파일(‘이 사건 파일’이라 함)을 2011. 1. 18. 사외로 무단 유출함(‘제1 징계사유’라 하고, 아래의 사유들도 같은 방법으로 지칭함). 2. 2011. 7. 14. 본인 휴무일에 전(前) 근무지에 무단출입하여 업무용 PC에 무단접속한 후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여 정보유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고의로 회사의 정당한 감사업무를 방해함. 3. G 본인에 대한 감사 사실과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서를 외부에 유포함으로써 왜곡과장된 허위의 사실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거나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함. 4. 2011. 7. 16.부터 진행된 감사(‘이 사건 감사’라 함)에서, 위 일자 및 같은 달 17., 19.에는 감사 도중 감사를 거부하고 임의 퇴실하였고, 2011. 7. 18.과 같은 달 20.에는 감사팀장과 부서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감사 참석을 거부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함. 5. 2011. 7. 16. 감사팀 수감 시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파일을 본인의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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