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28,563,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12. 14. 10:1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7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원고로 하여금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사고일로부터 2년간 월 22일 근무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신경외과)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 수상일로부터 10년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편 V-D-2-b항, 기왕증 기여도 50% 반영]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3. 12. 14.부터 2014. 2. 3.까지(입원기간) : 50%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3. 12. 20.부터 2014. 10. 2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