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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01 2014고단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회사원이었던 사람으로, 유흥비 및 명품구입 등으로 씀씀이가 커져 신용카드 채무 등 수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어 돈이 부족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2. 25. 위 D 기숙사 6동 217호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서 신용카드 대금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부족한 생활비 등에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7.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고 이자와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모두 갚겠다, 언니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부족한 생활비 등에 충당하려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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