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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노3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D(피고인의 친딸, 이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한 허위자백이다.

따라서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허위자백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여부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주변 정황, 피고인의 옷차림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구체적인 세부 정보와 사건 발생 전후의 맥락, 피고인의 특징적 진술, 피해자의 주관적 정서 등이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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