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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26 2014고단12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21:32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신한은행 365코너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37세)이 혼자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현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모자와 두건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먹으로 칸막이를 치면서 “나는 강도다. 빨리 나가라!”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 꽂혀 있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미처 빼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하게 한 후,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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