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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26 2015노11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들) 사실오인 피고인 A는 2014년 U 교육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의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BD(이하 ‘BD’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E, F, G, H 및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에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한 J, L, M, N, O(이하 통틀어 ‘선거사무 관계자들’이라 한다) 등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거나, AA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 선관위’라고 한다)에 신고하지 아니한 Z 명의의 차명계좌에 연결한 직불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선거사무장인 I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위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AF식당에 선거사무실 직원들의 식사비를 지불하도록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I 등이 이 사건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그들의 개인적 필요에 따른 비용을 임의 지출한 것일 뿐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들에 나온,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은, 담당 검사가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믿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확보한 진술이 사실임을 전제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허위 진술한 것이거나 답변의 본의와는 달리 왜곡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이를 가벼이 믿은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한 업무는 공직선거법 제58조 단서 제2호에 따른 적법한 선거준비행위 또는 같은 법 제59조 단서 제2호, 제3호가 상시 허용한 선거운동이거나 차 대접, 청소, 문서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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