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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2노4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마친 후 꾸준히 생업을 이어가면서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비교적 성실하게 노력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사회복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거의 상실하고 분노와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저지른 것이고, 그 중 강간살인의 점은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매우 당황한 끝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불행한 사건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과 궁핍한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과 여러 차례의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징역형의 실형 합계 18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강간하거나 잔혹하게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자유형만으로는 더 이상 범죄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은 길을 가다 우연히 본 피해자 E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운동화 끈과 과도를 손에 들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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