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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정7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6.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F동 112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친구인 F이 와서 피해자에게 “제가 데려다 드릴께요, 그만 가시죠”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500씨씨 맥주잔을 집어 식당 전면에 있는 유리를 향해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를 수리비 약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잔을 집어던져 유리를 깨뜨렸다가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밖으로 끌려 나가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6. 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사 J(31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그가 운전하는 K 순찰차에 태우고 가자 화가 나 J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그의 어깨를 1회 힘껏 밀쳐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F 상해사진

1. 현장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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