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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0 2018고정122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18:40경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남편인 피해자 E(67세)의 휴대폰으로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이미 당신 생각을 다 드러냈으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네요. 생각을 얼마동안 하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내일 오전 9시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저는 제 할일 합니다. 내일은 F씨와 G의 당신 사업 관련 회사 사장들 33명과 H에 통보할거고 다음에는 I회사법무팀 변호사에게 제보할거에요. 국세청에도 문의해봤는데 제보방법과 담당자를 상세히 알려주더군요. 아침 9시에 F씨에게 보낼 문자 내용은 미리 알려드릴께요. 비슷한 내용으로 G 사장들 33명에게도 금방 날아갈겁니다.”, “F씨 E씨 부인입니다. 지금 남편과 이혼 준비 중인데 합의이혼은 못하겠다고 해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네요. 9년간의 소송 사건 무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E씨가 따로 작성한 이중장부와 기타 서류들 721쪽 분량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I회사랑 H, 국세청 등 모든 관련자들에게 제보하려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F이 당하면 곧 내가 당하는 거다, 혹은 내 돈이 다 F한테 가 있다 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까지 합의할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서 오늘부터 관련자들 만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이중장부작성 등 사업상 탈법행위를 국세청 등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문자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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