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19: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케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비비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1항, 제2항). , G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