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1:30경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D와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뒤 깨어나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D의 딸인 피해자 E(15세)이 다른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광택업체를 운영하고, 처와 아들 부부 및 손자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