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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49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5. 3,000만 원, 2007. 5. 31. 500만 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8. 1. 18.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와 피고는 내연관계로서 카드를 함께 사용하여 그 결재를 위하여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뿐이다.

2. 판단

가.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07. 1. 5.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 2. 100만 원, 2007. 3. 27. 100만 원, 2007. 4. 4. 40만 원, 2007. 7. 2. 130만 원, 2007. 8. 2. 198만 원, 2007. 10. 8. 6만 원, 2007. 10. 25. 60만 원, 2007. 10. 26. 142만 원, 2007. 10. 31. 240만 원, 2007. 12. 18. 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이 내연의 대가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위와 같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가 카드를 함께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가 송금한 액수에 비추어 이를 카드사용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대여금액 원고는 2007. 1. 5.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은 원고가 2007. 5. 31.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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