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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2. 11.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휴먼시아3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45경 서울 중구 쌍림동 146-17에 있는 씨제이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2. 11.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3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쌍림동 146-17에 있는 씨제이빌딩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장충교차로 방면에서 오장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XD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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