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36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재 C호텔에서 주차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렉서스 차량을 타고 온 피해자 D와 E가 숙박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을 보고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9. 03:58경부터 2014. 4. 19. 21:00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렉서스 차주분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정보가 궁금하시면 50만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에 걸쳐 발송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둘이 불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불륜사실을 E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와 2014. 4. 21. 21: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6길 연지공원에서 만나기로 만난 후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돈을 챙겨 줄 거냐”라고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협박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