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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4.19 2017노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겠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이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면담 강요 등) 죄는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증언할 피해자 또는 참고인을 해치려는 의도를 갖는 등 형사 사법절차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보아야 하는 바, 피고인은 서로 간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며 경찰관에게 전송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워 치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폭행을 한 것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겠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러냈는지 여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은 집에 들어간 증인에게 휴대전화로 아들에게 우리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던 겁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 증인이 아들 밥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갈 수 없으니 커피숍에서 기다리라는 취지의 문자를 넣은 사실이 있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 예. ”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18.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 휴대폰에 문자로 다른 곳에 가 있으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 앞에서 가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하며 저 보고 안 나오면 초인종을 눌러 아들에게 저와 자신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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