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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19나6529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7. 피고로부터 광주시 E, F 지상 신축빌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싱크대, 도배, 마루, 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7,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8.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1회 기성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었던 C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C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성금반환 및 재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기성금반환 및 재지급확인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제1회 기성금을 청구하여 기성금 지급받은 것을 확인하며, 기성금 중 일부 금액 2,000만 원을 (농협 C) 계좌로 2017. 8. 1. 타 공정 기성 및 준공금 정산을 위해 임시 반환하며, 2017. 8. 31.까지 반환한 기성 일부 금액 2,000만 원을 세금계산서 재발행 없이 (기업은행 원고) 계좌로 재지급 할 것을 확약하며,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민ㆍ형사상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다. 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는 C의 주소와 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자필 서명 바로 옆에는 C의 무인이 찍혀 있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9. 15. D와 G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공사대금) 이행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채무(공사대금) 이행 각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지사장 C 연대보증인: D 연대보증인: G 차용금액: 2,000만 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 9. 29.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함.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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