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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4나201564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는 의료법인으로, E와 F이 피고의 주사무소인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1. 6. 17. 설립한 법인이다.

나. E와 F은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F이 피고의 상임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되, 법인등기부상 ‘이사 E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는 대표권제한규정을 등기함으로써 E만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병원을 분사무소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1. 7. 5. I병원 대표자인 G과의 사이에 위 병원의 시설, 사무집기, 의료장비, 의료 미수금, 입원 환자 등 병원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대금 40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피고에게 I병원을 양도한 이후에도 피고의 고용의사로 위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라.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F은 피고 법인 설립 당시 E 외 4인(L, M, N, O)과 함께 이사로 등기되었고, 2013. 4. 1.자 해임을 이유로 2013. 10. 4.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I병원의 장례식장을 운영한 P의 매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1. 11. 21.자 18,500,000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1. 11. 21. 피고를 대표하여 금원을 차용할 권한을 위임받은 F과의 사이에 피고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법인의 대표권은 E에게만 있으므로 F이 피고를 대표하여 제3자로부터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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