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 병원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자이고, E는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D 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자인 바,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F이 2010.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210,679,000원을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C, E와 피고인의 채권자이던 피해자 G가 2011.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물품대금 47,372,801원을 근거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소장상 가압류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아 정정하였다.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D 병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D 병원을 H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 E와 함께 2011. 7. 14.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7. 19. 사업자등록 명의를 H로 변경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급여를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E, F,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1카단7201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16002 미수금등반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9777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업자등록증(A), 사업자등록증(H), 병의원 임대차(월세)계약서
1. 판결문(2011나50723, 2011가합85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병원을 계속 운영할 목적으로 양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허위양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험급여에서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