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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84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사건의 개요 ① 원고는 서울 금천구 C에서 ‘D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② 원고는 2013. 10. 24.경부터 위 고시원 호실 일부를 E 주식회사(이하 ‘E’)에 임대하였고, 2015. 2. 24. 위 고시원 중 2, 3, 4, 5층 중 10개 호실을 기존 보증금 55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③ E가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법원 2017가단205060호로 임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27. ‘E는 원고에게 5,31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8. 4. 7. 확정되었다.

④ E는 2010. 5. 20. 직업능력 개발훈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권은 1인 사내이사인 F에게 있으며, 피고를 위한 기숙사 ‘G’의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한편 피고는 1999. 5. 3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권은 이사 F에게 있다.

⑤ E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상호가 E와 유사하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며,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대표자가 같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피고가 E와 별개의 회사임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가 부담하는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는 일반 경비업을 비롯하여 시설관리 등 경비업무, 시설종합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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