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7:40경 단양군 C에 있는 ‘D’ 식당의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 위 자동차를 후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을 잘 살피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펜더 판금 등 수리비가 310,07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