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 이 빵집 맛이 없으니 C 아파트 2 단지에 있는 D 제과점로 가라” 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신문 결과 위 말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말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삭제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욕설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6. 7. 9. 경 김포시 E에 있는 D 제과점 매장에서 직원인 F에게 “ 이틀 전 구입한 케이크가 맛이 없으니 교환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위 D 제과점 업주인 피해자 G가 케이크를 바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팔 맛없는 것을 팔았으면 바꿔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 “ 씨 팔 뭐 이런 매장이 다 있어 ”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남편 H의 퇴거 요구에도 약 20분 동안 매장에서 나가지 아니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케익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 매장 직원인 I, F에게 “ 씨 팔” 이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면서 소리친 사실이 인정되어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9. 경 김포시 E에 있는 D 제과점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에게 “ 이틀 전 구입한 케이크가 맛이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