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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67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2. 15:2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휴대전화 위약금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 너 나와 이 씨 발 새끼야, 씨발 눈깔을 뽑아 버린다, 넌 오늘 장사 못해” 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40 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22. 16:55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제과점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약 80cm 가량의 지팡이로 피해자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7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 및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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