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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나201852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제1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 3항의 판단 부분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 3층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2017. 3. 17.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2, 3층 건물의 소유자인 J와 공동으로 위 각 건물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경매절차는 향후 J가 취하시키기로 하고 피고는 우선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이 사건 건물의 경우 음식점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 추가로 경매절차(2017. 5. 2., 2017. 11. 22. 및 2018. 3. 6. 각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진행되는 등 사우나 영업을 개시하기 어려워져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고 J에게 투입한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2018. 3.경 J가 사우나 시설 등을 2억 7,500만 원(그중 2억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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