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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5 2013가합209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시장재건축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U과 피고 C시장재건축조합의 분양계약 체결 U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망 V(이하 ‘3층 조합원들’이라 한다)과 함께 피고 조합원으로서 2002. 6. 20. 피고 조합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W(C시장의 재건축으로 신축된 상가 건물이다) 3층 부분 중 기존의 C시장 소유면적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체결 3층 조합원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사우나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U은 2004. 4. 22. 3층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하라에스엔씨(이하 ‘하라에스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28억 7,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04. 11. 30.로 하는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U의 사망 및 피고 B의 단독 상속 U은 2008. 4. 20.경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들 중 피고 B만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느단788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08. 10. 6. 그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U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완료 및 원고의 채권 양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2009. 1.경 완료되었으나 하라에스엔씨는 공사대금 중 28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1. 1. 17.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이 사건 합의 원고는 2011. 1. 21. 3층 조합원들을 대표한 T, F, S, Q과 사이에 "3층 조합원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26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3층 조합원들이 위 돈을 지급하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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